⊙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나.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다.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지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