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20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처리업 근거규정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유사업종인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민생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처리업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3호 개정)
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skyjina@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5,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