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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1. 15.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23 | 팩스번호 : 032-835-2292 | cbjkcg@korea.kr | 조회수 : 2,90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4호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나.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

 

- 전자우편 : cbjkcg@korea.kr

 

- 팩스 : 032-835-2292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032-835-2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