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44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청각장애(2급 3급) 등급 변경(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의2)
1)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