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94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ㆍ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ㆍ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 ‘축사’, ‘가축거래상인’의 정의가 신설 또는 개정(「축산법」 제2조)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가축’의 정의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기러기’와 ‘노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함(안 제2조 신설)
2)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에 ‘가축 사육실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기러기 사육업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1호 개정)
3) ‘축사 시설’을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별표 1)’에 따른 사육ㆍ소독ㆍ방역 등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운동장 등으로 함(안 제3조 신설)
4) ‘가축거래상인’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사슴’과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ㆍ기러기’로 함(안 제4조 신설)
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축사 부지 내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매몰기준에 부합하는 매몰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가목 신설)
2)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등록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업을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ㆍ기러기 사육업’으로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다.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별표 1)’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 케이지 시설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각 케이지별로 산출하도록 명시함(안 별표 1 제1호나목4)나) 개정)
2)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삭제하고 소독 및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갖추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가목 개정)
3)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群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가목4) 개정)
4)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안 별표 1 제2호가목1), 2), 3), 4)나)ㆍ다) 개정]
5) 정액처리업의 경우 소의 정액생산 시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만 수의사면허증소지자를 보유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2호가목3) 개정)
6) 소ㆍ돼지 사육업과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을 명시하고, 제한하는 영업의 종류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나목 개정)
라. 축산업 허가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관련 규정 마련
1) 기존 허가ㆍ등록자가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기준’ 개정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2) 통합 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의 통합 활용을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3)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마.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1) ‘축사ㆍ장비 또는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제2호가목9) 신설)
2) 다른 사람에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가목3) 개정)
3) 과태료 부과 상한액의 상향 및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4 개정)
4) 「축산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신설)
바.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및 축산업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을 추가함
1)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2)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업무 위탁기관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 개정)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안 제26조의2 개정)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