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방법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승인 및 보급실적의 제출(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 보급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설정(안 제79조의13 신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라.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 통지시간 완화(안 별표 8 제3호라목)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