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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21. 마감
  • 환경부 ( 대기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881 | 팩스번호 : 044-201-6895 | juhyunlee@korea.kr | 조회수 : 5,817회  

⊙환경부공고제2019-7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방법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승인 및 보급실적의 제출(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 보급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설정(안 제79조의13 신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라.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 통지시간 완화(안 별표 8 제3호라목)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