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1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10월 8일 공고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8-26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ktk12@korea.kr
- 팩스 : 044-203-6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