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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1. ~ 2019. 11. 20.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hshkim19@mofa.go.kr | 조회수 : 4,892회  

⊙외교부공고제2019-149호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외교부장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 우리나라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발급 관련 사무의 국내 이행규정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던바, 상기 규정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논의 선발주자로서 시범 운영 중이던 전자적 아포스티유 처리 수단을 명문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문서의 확대(안 제3조)

 

1) 현행 제도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를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로 제한함에 따라 유학 등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발급한 학사 관련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전에 공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함.

 

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에「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교육기본법」제23조의2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발급받은 사립학교장 명의 학사 관련 문서를 공공문서(public documents)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상문서를 확대함.

 

3) 사립학교 학적서류에 즉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적서류 유통에 요구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발급의 거절 및 이의신청 절차 도입(안 제8조, 제10조)

 

1)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담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상문서가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대상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발급거절 사유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발급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통보하면서 발급 거절에 대하여 거절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함.

 

다. 전자적 신청 및 발급 제도 신설(안 제9조)

 

1) 전자정부 도입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적으로 발급된 문서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편, 대리 등 방식으로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음.

 

2) 인증서의 신청, 문서 발급사실 심사, 발급 등 절차를 전자화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발급 업무를 온라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신설하여 온라인 인증서의 효력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전자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는 경우 외국에서 국내 공문서 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편의 증진이 기대됨.

 

라. 기록 보존 및 발급정보의 열람(안 제12조, 제13조)

 

1) 인증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문서의 발행기관 등 발급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정보, 신청문서 명칭 등 신청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동시에,

 

2) 발급에 관한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외국 기관에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의 진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공신력을 강화함.

 

마. 수수료 조정(안 제15조)

 

기존 서식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단가 상승을 고려하여 본부영사확인의 수수료를 아포스티유와 동일한 1,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자적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신설함.

 

바. 각종 민원서식 신설(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

 

법령 제정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직인관리표,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본부영사확인 인증서, 전자 아포스티유 인증서, 전자 본부영사확인 인증서, 이의신청서 등 각종 민원 서식을 보완·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일 : hshkim19@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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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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