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는 주택(단독 공동) 및 업무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 적용대상 제한 해소
ㅇ (현 행)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제외)에 대해서만 인증 적용대상으로 함
ㅇ (개정안)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은 희망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