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중 3명(4급1, 5급2)을 증원하며, 나머지 6명은 국립호국원의 정원 6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소통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