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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6. ~ 2019. 11. 2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8,3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를 효율화 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임신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8조의3)

 

’19.5.7.「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편

 

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근거법령 신설(안 제28조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이 정년의 연장 폐지 또는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연계(안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라. 조문정정(안 제35호제5호마목)

 

「근로기준법」개정(제15513호, ’18.3.20.공포, ’18.7.1 시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정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조문을 정정할 필요

 

마. 부모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적용 정비(안 제95조의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동시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제외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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