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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162 | 팩스번호 : 0505-005-100 | hinew@korea.kr | 조회수 : 3,93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 확대 및 성폭력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해 복무제도를 개선하며, 직원채용의 제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무원을 국장 직무대행자로 총괄우체국장이 지정,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등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등)

 

간병휴직 사유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첫째 자녀의 부모 모두 6개월 이상과 둘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직원이 신청한 경조사휴가, 공가, 육아휴직에 대하여 승인을 의무화하며, 공가 사유에 공무국외출장 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할 때를 추가

 

나. 성폭력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안 제11조의6 등)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 시 전보의 제한에서 제외하고, 성폭력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시 승급 승진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다. 별정우체국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제3조제2항 등)

 

국장이 직원 채용 시 피지정인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원을 직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총괄우체국장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며, 국장 및 직원 채용 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임시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장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에 합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ine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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