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농어업인의 소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이 원천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 근로자 본인이 해당 기간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안 제24조제1항)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라. 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자료 확대(별표2의3)
마. 기타 자구 수정(안 제25조의4·제74조제3항제4호)
- 시행령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법률상 용어로 변경
- 「국민연금법」상 외국환매매는 자본거래를 의미하므로, 인용조항을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