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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26.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4,133회  

⊙경찰청공고제2019-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

 

나. 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

 

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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