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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3 | 팩스번호 : 044-215-8067 | re2pect@korea.kr | 조회수 : 4,7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 분류코드 및 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시행예정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함.

 

나.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당 서식에서 삭제함.

 

다. 거주자의 사업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ㆍ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동안 근무한 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