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4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dk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