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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21. ~ 2019. 12. 2. 마감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0 | 팩스번호 : 044-202-8051 | choiye@korea.kr | 조회수 : 3,77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형”을 “창의ㆍ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제9조)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나. 규제 개선 (제16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다. 별지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ㅇ 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choiy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