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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22. ~ 2019. 12.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6 | 팩스번호 : 044-868-1416 | soojinoh822@korea.kr | 조회수 : 3,9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1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나. 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jinoh82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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