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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22. ~ 2019. 12. 2.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parkkr@korea.kr | 조회수 : 4,0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제9조제1항)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나.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완화(제12조제3호)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인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다. 가족묘지등의 변경 허가 사항 완화(제13조제3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에 매장된 유골의 봉안기간 단축(제24조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마.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보존묘지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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