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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0. 25. ~ 2019. 12. 4.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3,858회  

⊙환경부공고제2019-79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과 오염물질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안 제2조)

 

1)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개편(안 제4조의2)

 

1)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 필요

 

2)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다.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안 제4조의3)

 

1)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2)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폼알데하이드 등 3종으로 규정

 

라.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1)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2)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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