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5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신장애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역심의위원회에서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 등 심의를 통해 계속복무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3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