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다음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2호서식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