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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5. ~ 2019. 12.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029 | 팩스번호 : 044-203-4710 | hh222@korea.kr | 조회수 : 3,75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별표 4)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나. 시행령의 법 인용 조항에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제5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4 제2호가목)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법상 인용 조항을 기존 ‘법 제33조제6항’에서 ‘법제33조의2제1항’으로 변경(제58조제1항 및 제2항)

 

2)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위반 사항 중 제2호가목의 ‘법 제20조제3항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서 인용조항을 ‘법 제24조의2’로 변경(별표4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hh222@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4029, 팩스 044-203-4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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