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8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을 보다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18조제3항)
-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추가함
나. 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 명확화(안 제18조의2)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7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등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