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83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개정 ’12.5.23, 시행 ’13.5.23)되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동 조항과 관련하여 출입·검사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 타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17, 시행 ’19.7.1.)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kch73@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