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의 가스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 등을 개선하는 한편, ’18.12월 법률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 안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안 별표 20)
-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범위 명확화(안 별표 20)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함
다.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현실화(안 별표 15)
-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현실화
라.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제작 시 허용되는 오차 등의 이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식으로 계산 시 발생하는 저장능력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관련 규정 삭제(안 제42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별표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