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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7. ~ 2019. 12.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wwon3595@korea.kr | 조회수 : 3,83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1호

 

「약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약사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81조제1항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함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나. 약국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함(안 별표2 제2호)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의2제23호)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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