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 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