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57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제1항∼제5항, 별표1)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재지정절차 등을 명시
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의2제6항)
1) 자금지원, 네트워킹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
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시정명령 등 신설(안 제8조의2제7항, 별표2)
1)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사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jang911@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2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 2421~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