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9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업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요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안 제14조의2)
1) 위원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를 ‘6년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자격 완화
2)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 요청시 7일 이내에 추천
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과업변경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
4) 입찰공고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yuna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4, yuna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