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안 제4조)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20년 시행)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나.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안 제9조의14)
1) 화물차주가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안 제9조의15, 제9조의16)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을 확대
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제15조)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바. 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