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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6 | 팩스번호 : 044-201-5565 | yukiko2021@korea.kr | 조회수 : 4,4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터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30.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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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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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