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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31.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991 | 팩스번호 : 044-203-6991 | kimbs97@korea.kr | 조회수 : 3,843회  

⊙교육부공고제2019-35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록이 유보된 조치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