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8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