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2 제9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2446,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