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ㅇ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ㅇ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ㅇ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sybaek2334@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0,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