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9-3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표시 및 신호등 외함에 다양한 신소재 사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된 신호등 외함 소재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 신호등 외함 운영시 안전성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값만 만족토록 하도록 함(안 별표 3)
나. 이미 시행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 하고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조장치도 같은 항목으로 정비하기 위함(안 별표 3)
다. 노면표지의 소재 범위를 기존 3종(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지병)에서 발광체 형태의 소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