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7-46호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을 신청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전략기술의 정의 및 전략기술 수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의 정의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과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평가소요비용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근거 마련
라.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통제를 명시하고 전략기술 이외의 기술에 대한 포괄적 승인제도인 상황승인제도와 전략기술의 중개수출에 대한 승인제도 등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관련 규정을 정비
마. “수출제한지역”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규정이 포함되어 사문화한 규정을 삭제
바. 전략기술에 대한 건전한 용도의 수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의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
사. 전략기술의 수출승인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전략기술의 수출입 제한근거 신설
아. 전략기술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에서 채택한「무형기술이전 최적실행지침」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전략기술 수출승인 관련서류의 보관의무 신설
자. 전략기술 수출승인 관련 보고·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권한 신설
차. 신설되는 전략기술 상황승인 및 중개 승인의무의 위반자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벌칙 내용 등을 강화
카. 전략기술 수출승인에 관한 서류보관의무, 보고·자료제출의무 등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조정
타. 규제사항 :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5조의1, 제17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기술혁신제도과, (02) 2110 - 37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 내 실 곳 : 과 학 기 술 부 기 술 혁 신 제 도 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 2110 - 3782, 팩스 (02) 2110 -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 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전화 02-2110-378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