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 검토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6호가 개정되어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1, 2호 개별기준 11호 나목 수정)
2)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 취소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1호가 신설되어 행정처분기준 신설(별표1, 2. 개별기준 14호 신설)
나. 교통약자 편의기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요청하는 항공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 이용 및 탑승·하기(下機)에 대한 도움을 주며, 우선좌석운용 등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응대하는 종사자에 대한 연간 3시간 이상 교육하고, 교통약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불만처리절차 안내 등 교통약자 편의기준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제8조제1항제2호사목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대통령령 제29267호, 2018.10.30. 일부개정, 2018.10.3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사 재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상 운영비, 자금조달계획 및 확보자금의 검토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