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안 제3조제6항)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나. 별지 제13호서식(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사용허가서)의 계약서 조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h851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