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결근시 봉급감액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자 함
나. 결근시 봉급감액 방법 등 개선(안 제26조, 제4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근일수 산정시 차감일수에 연가일수 외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ki091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