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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26. ~ 2020. 2. 4.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3,282회  

⊙법무부공고제2019-400호

 

「검사복무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평정방법에 ‘근무자세(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사례 등)’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팩스 : 02) 3480–30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검찰과(전화 02-2110-4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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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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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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