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튜닝 승인이 가능한 범위의 확대 및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이며,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나.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ㅇ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다.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안 제55조제2항제2호)
ㅇ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안 제55조제2항제3호)
ㅇ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물·특수자동차 상호간의 튜닝을 허용하여 튜닝 시장 활성화 도모
마.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현행 제56조의2제3항 삭제)
ㅇ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품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
바.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개선(안 제78조제1호)
ㅇ 말소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정의에 맞게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명칭과 세부기준을 변경(별표 1)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아.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별표 5)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