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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2. ~ 2020. 2. 11.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4 | 팩스번호 : 044-200-7944 | ayi1128@korea.kr | 조회수 : 4,903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첩 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조, 제34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나.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멸실 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1항제4호)을 삭제

 

라.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조)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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