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높은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당사자에게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전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봄.
나. 공시송달 사유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된 경우를 추가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마.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조세심판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할 것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조세심판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기한을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첫 번째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함.
아.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원에서 6억 원 이내인 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의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함.
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국세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등으로 함.
카. 세무공무원, 원천징수의무자, 자료집중기관 등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ansoo9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mansoo9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