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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15. ~ 2020. 2. 2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4291 | 팩스번호 : 044-200-4291 | jyoungtai0@korea.kr | 조회수 : 3,34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3호 삭제)

 

ㅇ “제6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4호 삭제)

 

ㅇ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5호 삭제)

 

ㅇ “제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6호 삭제)

 

ㅇ “제1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7호 삭제)

 

ㅇ “제12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8호 삭제)

 

ㅇ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9호 삭제)

 

ㅇ “제1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0호 삭제)

 

ㅇ “제17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1호 삭제)

 

ㅇ “제18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2호 삭제)

 

ㅇ “제22조에 따른 계속거래 환급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jyoungtai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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