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12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절차규정」개정 추진에 따른 일괄 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형 및 위원 제척 등 위원회의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 등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 소청심사 시 필요한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나. 소청 관련 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다. 심사기일 지정 관련 규정 명시(안 제9조)
- 위원회 안건 상정 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일시를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문 정비
라. 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리규정 신설(안 제6조)
- 청구서의 흠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함
마.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개선(안 제16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출석위원 과반수로 소청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바. 서면심사 요건 완화(안 13조)
-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청구 등 위원장이 서면심사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진술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사. 심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 재처분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하자 뿐 아니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역시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
아. 결정의 효력 관련 규정 명시(안 제19조)
- 소청결정 및 결정서 송달 간 일정 차이로 인해 후임자 보충발령 등에 당사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소청결정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