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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22. ~ 2020. 3. 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7 | 팩스번호 : 044-204-8953 | sjeun7023@korea.kr | 조회수 : 3,1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연구사 지도사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안 제14조, 별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

 

나. 연구사 지도사 공채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안 제22조)

 

연구사 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2급이상)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9,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