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이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