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500kV 송·변전설비가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고, 500kV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원금의 결정기준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별 지원금의 500kV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신설(안 별표 2 제1호다목)
나.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개정(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별 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 별표 2 제2호가목2), 3))
라. 송전선로 유형에 500kV를 추가하여 단순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2))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9,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팩 스 : 044) 203-4756